서울 응봉동 가족상담, 이혼,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상담전준비

서울 응봉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응봉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서울 응봉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이혼법률상담,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상간남위자료, 양육권변호사, 상간녀이혼소송, 가족상담, 이혼재산분할협의서, 강제이혼, 재산분할협의서양식, 이혼재산분할청구,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응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스템프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22-8 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7층

위도(latitude): 37.5444719

경도(longitude): 127.0477787

서울 응봉동 가족상담

서울 응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영호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69 성동삼성쉐르빌 101동 2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성동삼성쉐르빌 101동 221호

서울 응봉동 가족상담

서울 응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살뤼마인드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766 개풍빌딩 3층 216호-9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38 개풍빌딩 3층 216호-9

서울 응봉동 가족상담

서울 응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마루관계연구소

분류: 교육,학문>연구,연구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292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 72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25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 724호

서울 응봉동 가족상담

서울 응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서울 응봉동 가족상담

서울 응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서울 응봉동 가족상담

서울 응봉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양아동가족심리건강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10 한양대학교 국제관 1층 1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국제관 1층 111호

서울 응봉동 가족상담

서울 응봉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H&M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68-109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46-9 2층

서울 응봉동 가족상담

서울 응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서울 응봉동 가족상담

FAQ

서울 응봉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친정이나 시댁의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정황까지 보강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보다는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가 시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를 수리하거나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