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3가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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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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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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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동의를 직접 확인하고, 13세 미만이라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상견례 비용은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견례는 약혼 성립의 전 단계로, 일종의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혼의 유책 당사자에게 상견례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은 주로 혼인을 전제로 계약하고 지출한 예물, 예단, 웨딩홀 계약금 등에 한정됩니다.
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