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가정폭력, 친권자소송, 이혼재판 일정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 업종 가정폭력 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가정폭력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이혼소송준비, 가정폭력, 이혼재판, 친권양육권변경,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가정파탄, 이혼양육비, 이혼후재산분할, 성인상담, 친권자소송,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사회,복지>여성,모자,부자복지시설 /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

분류: 사회,복지>여성,모자,부자복지시설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동 121-2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서미감관 3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36번길 12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서미감관 3층

위도(latitude): 37.347699

경도(longitude): 127.947229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가정폭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가정폭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해피마인드심리치료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동 1080-15 해피마인드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880-8 해피마인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가정폭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개운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가정폭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공증인 이동규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동 1040-3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19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가정폭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청원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동 1000-28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22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가정폭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가정폭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여성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동 223-73 원주사회복지센터 301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 원주사회복지센터 301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가정폭력

FAQ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유지되므로, 부양 의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성격을 가집니다.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의 판결, 심판 또는 조정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간접 강제 신청을 통해 위반 일수 당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