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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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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이혼 사유, 자녀 양육 환경, 재산 형성 과정 등 소송 쟁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목격한 지인, 폭행을 목격한 가족이나 이웃, 양육 환경에 대해 잘 아는 선생님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자녀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사 조사는 법원 직원이 부부의 이혼 사유, 재산 상태, 양육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직접 면담하거나 주변인을 탐문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가사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사 조사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는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가사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이 기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혼 성립 후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