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통인동 이혼변호사상담, 가정폭력, 부부이혼 즉시예약

서울특별시 통인동 인근 이혼변호사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통인동 · 업종 이혼변호사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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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통인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변호사상담, 상간녀소송변호사, 이혼고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지원,대행>경호,보안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통인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서울특별시 통인동 이혼변호사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교보생명빌딩 1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6층

위도(latitude): 37.5706498

경도(longitude): 126.97785

서울특별시 통인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연세이화개인가족상담센터

서울특별시 통인동 이혼변호사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아침3단지 오피스텔 2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경희궁의아침3단지 오피스텔 206호


서울특별시 통인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혜석

서울특별시 통인동 이혼변호사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회관빌딩 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변호사회관빌딩 601호

서울특별시 통인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서울특별시 통인동 이혼변호사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서울특별시 통인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I&H심리치유센터

서울특별시 통인동 이혼변호사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2-48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33다길 27 1층

서울특별시 통인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성결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서울특별시 통인동 이혼변호사상담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1-3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27

서울특별시 통인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통인동 이혼변호사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서울특별시 통인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서울특별시 통인동 이혼변호사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서울특별시 통인동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씨에스 광화문분사무소

서울특별시 통인동 이혼변호사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5 4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403호

서울특별시 통인동 지역 상간녀 검색 업체
최승한 탐정사무소

서울특별시 통인동 이혼변호사상담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9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FAQ

서울특별시 통인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하는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의 적합성, 그리고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친권자와 자녀의 성이 달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공문서 작성 등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 시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가사조사관과의 면담, 심리학 전문가의 심리 검사, 또는 직접 법정에서 판사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