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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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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쪽 모두에게 있다면,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방의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거나, 책임의 경중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배우자는 상대방의 사망보험금의 수령인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 계약상 전 배우자가 여전히 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나 해지 환급금 부분이며, 사망보험금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일신 전속적인 소송이므로, 소송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이혼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해당 청구에 한하여 가사 소송 승계 절차를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