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계동 가족상담, 이혼재산분할협의서, 고부갈등이혼 사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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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월계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서울 월계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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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월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서울 월계동 가족상담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556 2층 월계우리통합상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1길 51 2층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위도(latitude): 37.6272528

경도(longitude): 127.0528669

서울 월계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노원주사무소

서울 월계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63-4 대원빌딩 6층, 7층 법무법인 빛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35 대원빌딩 6층, 7층 법무법인 빛


서울 월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토닥토닥마음치유아동가족상담센터

서울 월계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200 B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8길 42 B1층

서울 월계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답

서울 월계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70-20 노원프레미어스엠코 101동 2층 207B,C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986 노원프레미어스엠코 101동 2층 207B,C호


서울 월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서울 월계동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서울 월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서울 월계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서울 월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월계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서울 월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참만남가족운동

서울 월계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83-16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30 4층

서울 월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경임아동가족심리상담센타

서울 월계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0 주공 아파트 619동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8 주공 아파트 619동 401호

서울 월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길아동가족상담센터

서울 월계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5 석창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18길 25 석창빌딩 3층


FAQ

서울 월계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DNA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법원의 검사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원은 검사 거부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불리하게 인정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불응 시 출국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와 사법 공조가 가능하다면 그 국가의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거나,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등 국제 협약을 활용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 확보가 복잡하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